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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육아휴직 급여 나는 얼마를 받을까? 최신 인상 금액과 조건 정리

by 조이아버지 2025. 4. 24.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더욱 강화되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나는 얼마를 받을까? 최신 인상 금액과 조건 정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을 하고, 25% 는 복직 후 6개월을 다니면 지급 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은 2024년도에 받지 못한 25% 사후지급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 상한액 증가

일반 급여란 특례 급여가 아닐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부터는 기간을 3개로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간 1~3개월 4~6개월 7개월~
상한액 250 200 160
통상임금 100% 100% 80%

 

특례 급여 상한액 증가 (6+6 첫달 급여 인상, 한부모 가정 첫 3개월 급여 인상)

6+6 육아휴직 사용시 첫 달 급여 지급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 첫 3개월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과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함께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통상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는 1~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7개월 부터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80% 기준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6개월 동안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맨 처음 신청한 사람은 일반 급여 기준으로 지급을 받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급여를 받게 될 때, 차익분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후 1개월 후 부터 매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밀린 순서대로 신청 후 급여를 받아야 다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달 날짜를 정해놓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추가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