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매칭하여 최대 1,440만원+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기준과 지원 조건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 참여가 제한되는 다른 유사 통장들과의 관계도 잘 확인해야 하며, 군입대나 출산 등의 사유로 최대 2년까지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혜택,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최초 도입은 2020년이며, 2025년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더 폭넓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조건 및 대상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근로 여부 등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청년저축계좌의 가입 자격입니다.
1. 연령 기준
청년저축계좌는 신청 시점의 나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구분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과 50% 초과~100% 이하 대상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 신청 가능 연령 | 비고 |
---|---|---|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달 포함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달까지 포함 |
2. 소득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라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50% 이하 기준선 |
---|---|---|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7원 |
※ 1인 증가 시 기준 중위소득은 약 923,623원씩 추가
3. 근로소득 요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월 소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예시
- 아르바이트, 직장 근무, 자영업 등 실질 소득 발생
-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소득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시
- 근로장학금, 무급 인턴, 실업급여 수령
- 육아휴직수당, 일회성 포상금 등 비정기적 소득
4. 기타 자격 요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복 참여 이력이 없는 자
가입 시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 정부 매칭금: 월 10만원 (총 3년간 최대 360만원)
- 추가 지원: 탈수급 시 장려금 추가 지급 가능
즉,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제도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 → 최대 2년 적립중지 가능
-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일반 사유 → 최대 6개월 적립중지 가능
적립중지 기간에도 자격은 유지되나, 반드시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청년저축계좌는 다른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아래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희망두배청년통장
-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지자체 통장
- 기존 청년저축계좌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력 보유자
단,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일부 중앙정부·금융기관 통장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저축계좌는 매년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보통 연 1~2회 모집이 진행되며, 아래 준비물을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가구원 소득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 증명서류
또한, 선정 이후에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더 많은 정부 지원 제도와 청년 통장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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