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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청년 필수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월세 부담 줄이기

by 조이아버지 2025. 4. 20.

저소득층·청년 필수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월세 부담 줄이기

 

목차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중 자산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각각 연 1.3%, 1.8%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청 자격, 주택 조건, 신용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자격만 갖춘다면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유리하며, 공공임대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납부
  •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 분리 예정 포함)
  •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 이하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일부 예외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대상 유형

1)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2) 일반형: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

  • 월 최대 60만 원
  • 총 한도 1,440만 원 (24개월 기준)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 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대출기간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임차인 계좌로 수령 가능하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 이전까지 신청 가능
  • HF 보증 신청도 병행 필요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 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증명서류
  • 주거급여 수급 확인서(해당자)
  • 기타 은행 또는 기금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처

대출 대상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신청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 지역 은행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거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월세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차감됩니다.

Q. 월세가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 시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한가요?

기본적으로 제한되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 및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단, 신청 요건이 복잡하고 자산·신용·임대차 조건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수탁은행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