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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안내서

by 조이아버지 2025. 4. 14.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1 안내서

 

희망저축계좌Ⅰ은 2025년 기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통장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입 조건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활동 중인 자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조건에 따라 적립금 일부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복지 중심 정책 흐름 속에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은 2025년에도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손꼽힙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Ⅰ이란?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매월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 형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하려면 단순한 수급자 여부를 넘어서 다양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근로 기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근로 소득 상태, 가구의 소득인정액, 연령, 수급유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① 연령 요건

연령은 명시적 제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근로 가능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은 단독 신청 불가하며, 신청자는 직접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가구 수급유형 요건

희망저축계좌Ⅰ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수 요건
수급유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인 가구
지자체 기준 보장가구로서 지자체에서 수급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보장 변경 시 탈수급 이후에도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서 가입 유지 가능

③ 근로소득 및 소득인정액 요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근로소득'과 '소득인정액' 조건'입니다. 단순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 항목 2025년 적용 기준 비고
소득인정액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근로·사업소득 본인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하한 위반 시 6개월 이상 미달되면 중도 환수 또는 해지 소득보고 주기적 점검

 

단순히 근로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수입이 기준 이상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자체가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미달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근로활동 유형 제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입 자격이 제한됩니다.

  • 대학생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 무급 인턴,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 사회적 일자리사업(노인/장애인 공공근로 등)

단,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⑤ 중복 참여 제한

아래 사업들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며,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제한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희망통장, 청년도약계좌
  • 희망두배청년통장, 드림for청년통장 등

중복 여부는 신청 시점뿐 아니라 사후 조사에서도 확인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참여 이력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⑥ 기타 조건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가구 내 중복 가입 불가)
  • 지자체에 따라 서류 심사 기준 및 소득 확인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Ⅰ 참여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참여 불가

이처럼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조건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단계적이므로, 단순히 수급자이거나 근로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격 진단을 위해 사전에 지자체 또는 복지전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수령 금액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경우:

  • 본인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총 수령 가능액: 1,440만 원 + 이자

단, 저축액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요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는 사업 만기 전까지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 수령이 결정됩니다.

 

 

적립중지 및 유예 제도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또는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저축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적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적립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2년 유예가 가능한 장기 적립중지도 허용됩니다. 단, 신청 절차 및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잘못 관리하면 중도 해지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일반 적립중지 (최대 6개월)

실직,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 3년의 통장 운영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실직,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기간 총 6개월 (1회 또는 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
적용 범위 본인저축, 정부지원금, 추가지원금 모두 중단
유의사항 적립중지 기간은 총 통장 운영 기간(3년)에는 포함되며, 만기일 연장 불가
신청 방법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직접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② 특별 적립중지 (최대 2년)

군입대, 출산, 육아휴직, 퇴직(출산 사유) 등 장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 운영 기간 자체도 5년으로 연장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3년까지만 매칭됩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군 입대자,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
신청 가능 시점 입대 전, 퇴직일 또는 휴직일 기준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최대 기간 총 2년 (1회만 가능, 연장 불가)
가입기간 변경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 연장 (단, 정부지원은 3년까지만 적용)
변경 불가 조건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 불가 (일부 해지 후 재신청 불가)
소급 적용 2022년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가능

③ 적립중지 신청 없이 유지 선택 가능

해당 사유(군입대, 출산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저축 유지’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매월 저축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누적 12개월 미저축 시 해지 대상이 됩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 불가
  • 매월 본인저축 미납 시 환수 및 해지 대상

④ 신청 및 처리 절차

희망저축계좌Ⅰ의 적립중지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미등록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설명
① 신청서 제출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행복e음 등록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③ 승인 및 효력 발생 등록 완료 시점부터 적립중지 효력 발생 (소급 적용 불가)

⑤ 유의사항

  • 적립중지 기간 중 본인저축 불가 (입금 시 인정되지 않음)
  • 적립중지 개시일 이전에 철회하면 취소 가능하나, 중도 취소 후 재신청은 불가
  •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귀되지 않으며, 별도 해제 신청 필요

적립중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통장 운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 유지 가능성과 향후 자립 계획을 점검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지 시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Ⅰ은 중도해지 시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중도지급 또는 해지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연속 미저축 시 직권해지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Ⅰ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 동일인이 두 개 통장에 중복 참여는 불가하지만, 한 가구 내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 가능

Q. 실직 시에도 계속 저축해야 하나요?

-> 실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전 신청을 통해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정부지원금도 이자가 붙나요?

-> 정부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전체 적립금에 대해 은행 이자가 함께 붙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한 저축제도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는 지원금 구조나 소득 기준이 더욱 유연해졌으며, 가입 대상의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고 준비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