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활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 통장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연차에 따라 월 10~30만원까지 추가 적립해줍니다.
3년간 유지 시 최대 1,080만원 + 이자의 자립자금을 만들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년차~3년차마다 지원금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탈수급 요건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신청 전 지자체별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Ⅱ 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월 10만~30만 원을 매칭해주는 제도로, 3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1,080만 원 + 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과 달리,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되며, 탈수급 요건 없이 순수하게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 대상과 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로서, 단순한 수급 여부 외에도 소득 수준, 가구 구성, 근로형태, 기존 통장 참여 이력 등 복합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이 보다 유연해졌고, 근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자격 여부 판단이 정밀해졌습니다.
① 대상 수급 유형별 자격
다음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
주거급여 수급가구 | 현재 주거급여 수급 중이며, 가구 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어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로, 법정 차상위 계층 판정을 받은 가구 |
② 소득요건 (2025년 기준)
가입자는 다음 두 가지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적용 기준 | 비고 |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로 산정, 매년 복지부 고시 기준 |
개인의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 |
특히 근로소득은 신청자가 실제 일하고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가구 소득은 전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근로소득 인정 기준
실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하며, 단순한 활동 또는 수당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인정되는 소득과 불인정 소득을 나눈 것입니다.
인정되는 근로소득 | 인정되지 않는 소득 |
---|---|
- 아르바이트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사업소득 (소규모 자영업 등) |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 - 무급 인턴/봉사활동 수당 |
④ 가구원 조건 및 가입자 요건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중복 불가)
-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동시 참여 불가
-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가입자는 직접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위탁 또는 대리 신청 불가
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다음과 같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이 제한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희망통장 등 지역형 자산형성통장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중앙부처 정책
단, 해당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중도 해지로 환수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기타 확인 사항
- 과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은 복지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전산 확인
- 소득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산정되며, 일정 이상 초과 시 중도 환수 가능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매년 변경 고시 확인 필요
이처럼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기준은 단일 요건이 아니라, 가구 기준, 개인 근로소득, 수급유형, 과거 이력까지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으며, 사전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지원금 규모와 혜택
2025년부터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 연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가입 연차 | 월 본인저축 | 정부 지원금 | 합계 |
---|---|---|---|
1년차 | 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2년차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년차 | 1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총 3년간 유지 시 누적 지원금은 720만 원이며, 여기에 본인 저축 36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요건
희망저축계좌Ⅱ 수령 조건 중 하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입니다. 이는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며, 3년 내 4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최종 지급 판단 기준이 되므로, 미이수 시에는 적립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 사업 공고 기간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수급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지자체별로 운영 시기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모집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및 해지 조건
- 6개월 연속 저축 미납 시 직권 해지 가능
-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시 적립금 지급 제한
-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중도지급 또는 환수 발생
- 적립 중지는 6개월까지 가능 (단, 군입대·출산 등은 최대 2년 유예)
중도 해지 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액 지급은 불가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발판입니다. 특히 탈수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계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도 자활기금, 지방비 매칭이 추가 제공되는 곳도 있어, 같은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더욱 강화된 자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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